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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건강진단사업 확대 치과계 인식 부재…대책 절실 올해 대상 노인 65만명으로

관리자 기자  2004.02.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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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83년도부터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대상노인을 위한 노인건강진단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치과계에는 인식되고 있지 않아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이 제도는 기존 건강검진사업과는 별도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 매년 2만5000여명 정도에게 펼쳐친 복지부 사업으로 대상인원도 적고 노인 복지차원으로 그 동안 복지부서가 사업을 추진해와 치과계의 관심을 끌지 못해 왔다.


그러나 치과계가 앞으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검진내용에 치과검사 항목이 있고, 올해부터 검진대상자도 기존 기초생활수급대상노인에서 경로연금 수급노인 등 차상위 계층으로 대폭 확대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검진대상 노인을 올해 기존 기초수급노인 32만명에서 차상위 계층노인 65만명으로 확대하고 실제로 검진 받는 노인목표를 ▲올해 3만6천명 ▲2005년 7만명 ▲2008년 14만명 수준으로 점차 늘려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노인건강검진의 경우도 1차 검진, 2차 검진으로 나눠지며 올해에 검진수가가 올라 1차 검진의 경우 지난해 1만8850원에서 2만400원으로 올랐다.


검진 항목 수는 1차 검진에 12개 항목, 2차 검진에 30개 항목이다.
치과검진 항목의 경우도 1차 검진 기본진료 부분에 하나의 검사항목으로 존재해 있다.
치과 수가는 1인당 1100원으로 우식증과 결손치, 치주 질환 검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노인들의 1차 검진시 치과 검진은 보건소와 일부 병원에서 이뤄져 왔다.


그러나 치과의사가 검진에 참여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태여서 앞으로 검진 대상자도 늘어나는 만큼 치과계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치과의사 고유의 진료분야를 일반의사들이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고령화 사회로 한국사회가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 구강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노인 건강진단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검진항목에 치매검사와 골다공증 검사를 추가하고 그 동안 시·도 복지전달체계와 보건전달체계로 이원화된 검진체계를 보건소 중심으로 일원화시키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현행 건강보험수가 대비 평균 83.2%인 검진수가를 8.3%정도 인상시켜 91.5% 수준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1만8,850원에서 2만400원으로, 2차 검진 수가는 2만1,420원에서 2만2,452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김재영 치무담당부회장은 “대상 인원수 등이 그 동안 작아 간과한 점이 있었다”면서 “노인건강진단사업에 대해 치과계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하겠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