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회원들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각종 규정 및 진단서 관련 법규와 작성 매뉴얼 등 제반규정을 공개키로 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치협 홈페이지 ‘자료 창고’라는 코너를 통해 제공되는 법제 자료는 우선 협회 정관, 윤리위원회 규정, 징계 규정 등을 비롯, 의료사고 보조금 지급에 관한 규정 및 진단서 관련 법규, 치과의사 배상 책임 보험보상처리 방법과 치과 병·의원개설절차 안내서 등 회원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최근 공포된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관련 규정과 ‘의료광고지침서’도 게재돼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법제 관련 정보과 관련 최동훈 법제이사는 “이번에는 18건의 자료가 제공되지만 이를 통해 회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치협의 열린 회무의 한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