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이하 치위협)가 새 치과위생사 윤리강령을 공표하고 특별회원 의무 신설 등 정관일부를 개정키로 했다.
치위협의 제23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달 31일 힐튼호텔에서 열렸다.
윤리강령 개정안은 가능한 기존 윤리강령의 제정취지를 살리되 치과위생사의 이념 및 사명, 대상자의 인권보호 등 각 항목에서 시대적 변화에 따른 내용을 추가한 후 자문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제정됐다.
개정안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직업적 주체성과 적극적인 태도 등을 강조한 측면이 눈에 띈다.
선서문은 차후 검토를 거쳐 공표키로 했다.
또 정관개정과 관련 치과의사, 업체 관계자 등 타직종의 회원도 치위협의 특별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수행케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부회장을 3인에서 4인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에 동의했다.
특히 총회에서는 총회 의장에 배옥지 경북치대병원 수석 치위생사, 부의장에 김태한 네오바이오텍 대표, 총무에 고미희 대전보건대 강사를 새로 선출하는 한편, 2004년도 사업계획과 이에 따른 4억3천430만원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총회 직전 열린 개회식에서는 박영숙(전남대 치과병원), 김정선(창원한서병원) 회원이 복지부 장관표창, 강상자(순천시 보건소) 회원 등 4명이 공로패, 이용익 (주)신흥 대표이사 등 5명이 감사패를 받았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