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정책과, 청와대 민원 답변
구강정책과는 지난 3일 일부 치과계 인사들이 청와대 비서실에 제기한 구강악안면외과 단일과목을 인턴 수련병원으로 지정해달라는 민원과 관련, 관련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진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구강정책과는 민원회신에서 “구강악안면외과 단일과목을 인턴수련병원으로 지정 가능여부를 관련법 및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다각도로 검토했다”면서 “현행 규정상 지정할 만한 근거 규정이 없는 만큼, 만약 인턴수련병원으로 지정했을 경우 관련 규정에 어긋나 위법행위가 된다”고 회신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