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정관 복원술 건강보험 적용

관리자 기자  2004.02.09 00:00:00

기사프린트

아이를 낳지 않기 위해 시술했던 정관이나 난관을 다시 풀어 이어 주는 정관(난관) 복원술이 건강보험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에 맞춰 정관복원술을 급여화 하는 것을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적용되는 정관(난관) 복원술은 자녀가 모두 사망했거나, 1명의 자녀를 가진 자 중 자녀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사망의 우려가 높은 경우에만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제한 돼 있다.
그러나 임신 방지를 위한 정관(난관) 절제술은 제한 없이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또 산전 초음파, 풍진검사, 기형아 검사 등도 비 급여로 적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초음파 등 비 급여 대상 검사항목 등에 대해서도 보험급여의 필요성과 재정상황 등을 감안, 향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복안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