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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 올해부터 전 신생아 질환 검사비용 지원

관리자 기자  2004.02.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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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태어나는 모든 영유아에게 국내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선천성대사 이상질환(페닐케톤뇨증, 갑상선 기능저하증)에 대한 검사비용이 지원된다.
선천성대사 이상질환이란 신생아 시기에는 증상이 없어 모르고 지내다가 일정시점에서 성장이나 발달장애가 나타나며 치료를 시작해도 완전 정상아로 회복하기 어려워 평생장애를 초래하게 되는 질환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올해부터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를 지난해 연간 출생아의 60% 수준에서 대상아 전원인 약 50만명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복지부가 신생아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를 확대 실시하는 것은 영유아 사망 및 장애아 발생을 예방하고 건강한 차세대 국민확보를 위한 것으로 6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선천성대사 이상질환 중 지원대상인 페닐케톤뇨증은 습진이 심해지면서 피부가 하얗고 경련이 나며 지능이 50이하로 떨어지는 정신지체를 유발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신생아 7만명 중 1명 꼴로 발생하고 있다.
갑상선 기능저하증은 낮은 체온과 배꼽탈장을 동반, 치료시기를 놓치면 심한 정신박약아가 되며 4200명 당 1명 꼴로 태어난다.


복지부는 이들 해당 신생아에게 본인부담금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 지원하며 1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80%를 추가 지원하고, 1인당 최고 지급액이 3백만원을 초과 할 수는 없도록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