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 높이기 창출 한계 “한번 해보자”
지난 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도입 여부를 놓고 5∼6년전 부터 매년 제기 됐던 총액예산제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복지부는 2002년 10월 국정감사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순 의원의 총액예산제 국감질의와 관련 ▲2003년엔 일부 국립병원에 대한 적용방안을 연구하고 ▲2004년 국립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2005년엔 국공립병원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액예산제와 관련 복지부의 스케줄 대로면 올해부터 국립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복지부가 총액예산제 시범실시를 올해 건정심에서 언급한 것은 제도시행을 염두에 둔 사전포석으로 분석되고 있어 주목된다. 건강보험적자에 허덕이는 정부로서는 연간 의료비를 예측할 수 있는 총액예산제가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총액예산제는 각국 정부가 국가예산이 어렵거나, 노인인구가 늘고 보험재정이 곤란할 때 찾을 수 있는 대안으로 현재 우리 나라가 이같은 추세로 가고 있다는 분석.
현재 인근 국가 중엔 대만이 치과의원급과 한의학 분야(2000년 7월 실시)에 총액예산제를 실시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처음 총액예산제를 실시할 때 기존 치과에 소요되는 총 진료비보다 약 10%정도 늘어난 예산으로 시작했으며, 스케일링의 경우 완전 급여화돼 있는 등 한국보다는 비교적 급여와 비급여 구분이 명확했다
대만은 전역을 6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우리나라 심사 평가원 같은 진료비 심사기구가 없이 대만 치협이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즉 동료인 치과의사가 동료의 진료비를 심사하는 동료심사제도가 정착돼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기관으로부터 진료비를 삭감 당하는 수모는 사라져 버렸으며 일정한 진료비 예산을 서로 나눠 갖는 만큼, 과잉청구라는 개념이 없어져 가고 있다는 평가다.
전문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도 이들이 대만 치협과 연계돼 있고 치과계에서 신망 받는 인사들로 구성돼 있어 순응하는 편이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총액예산제 장점에도 불구 한국 치과계 현실상 어려우며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치과 진료비 총액예산을 정부가 어떻게 인식하고 시작 하는냐의 첫 기준이 중요한데, 현재 전체 의료 급여비 중 치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하락하고 있고 의료급여비 중 점유 비율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대만의 경우 전체 의료급여비 중 8%선에서 추진한 만큼, 현재 5%선인 한국에서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특히 현재 치과건강보험의 경우 급여와 비급여 구분이 모호한 항목이 너무 많다는 것도 큰 걸림돌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치과계 인사들 중에는 비 보험분야도 있고 갈수록 의료비중 치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질 우려가 있는 만큼치과계 변화를 위해 “한번 해 보자”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