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7월부터 ‘법제정추진기획단"을 구성해 법 제정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고용, 교육, 이동, 공공·민간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차별유형, 범위 등 구체적인 구제절차를 마련, 공론화 과정을 거쳐 12월까지는 법 시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장애인 재활의료는 민간의료 기관이 투자를 기피하는 분야인 점을 감안, 국립재활원(150병상)을 중심으로 권역별로 9개소의 국립대학병원에 50병상 규모의 재활병원을 분원 형태로 건립키로 했다.
특히 재가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및 육아 등 가사활동 지원을 위한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을 추진, 올해 각 시·도(16개소)별로 1개소씩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수요에 따라 대도시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재활 보조기구 지원 확대 방안으로 ▲장애 보완 및 기능향상을 위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욕창방지용매트, 음향신호기리모콘, 음성탁상시계, 휴대형무선신호기, 자세보조용구)교부하고 ▲전동휠체어, 정형외과용 구두 등 장애인 욕구가 많은 품목에 대해선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보험급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