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동안 만 15세이하(500명)의 저소득층 소아백혈병환자에 대해 의료비 25억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소득수준에 비해 본인부담 의료비가 과다한 소아백혈병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부담 의료비를 1인당 평균 500만원(최대 1인당 연간 1,000만원)씩 지원해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소아백혈병 환자의 치료율을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백혈병(C91-C95)을 앓고 있는 만 15세 이하 환자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된다.
1인 지원한도는 연간 총 1,000만원까지다. 지원대상 치료기간은 2003년 12월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이다.
해당가구는 거주지(주민등록상) 관할 보건소에 신청한 후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