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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전 복지부장관 징역형·추징금 처벌

관리자 기자  2004.02.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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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뇌물수뢰혐의로 징역형과 추징금 처벌을 최종확정 받았다.
대법원은 기업체로부터 4천만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김성호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4천만원을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98년부터 99년까지 경인지방국세청장 및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직당시 관내 기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김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최종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국세청장의 직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취임 직후 관할 기업 임원들로부터 1천만 원씩의 돈을 받은 것을 뇌물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최종환 기자 choi@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