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회원 10만 여명이 청원한 노인틀니 급여화 국회 입법 청원이 16대 국회가 사실상 끝남에 따라 자동 폐기됐다.
노인틀니 급여화는 지난해 10월 김희선 의원(열린우리당) 등 의원 16명과 대한노인회 회원 10만 명이 국회에 제출한 청원으로 ▲노인틀니 보험급여화를 연구하는 준비기구를 구성하며 ▲보험 급여화 시행 전까지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틀니수요를 근본적으로 낮추기 위해 치아 우식증, 잇몸질환 관련 예방치료의 보험급여화 필요성 등 3가지 안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 청원은 오는 5월말로 만료되는 16대 국회에서 다뤄지지 못해 폐기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19일 대 정부 질문을 끝으로 각 정당은 4·15 총선 체제로 전환 예정이어서 245회 임시국회는 종료되며 이에 따라 사실상 국회 회기가 끝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복지가 강조되고 있는 만큼, 6월 개원 예정인 17대 국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입법청원이 또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커 치과계 차원의 대책 마련은 계속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올해 2월초 김원웅 의원을 통해 노인틀니 보험화를 촉구하는 청원이 또다시 접수된 사실이 나타났다.
이 청원은 진 모씨 등 444명이 제기했으며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왜하지 안나? 시급하게 보험화 해달라”는 내용이다.
이 청원도 16대 국회에서는 다뤄지지 못하고 폐기되겠지만 17대 국회에서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치협은 지난해 8월 대한노인회와 김 의원이 입법청원을 준비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자마자, 정재규 협회장이 김희선, 이원형, 김성순 의원 등을 면담하는 등 대 국회차원의 부정적 여론을 환기시키고 청원 당사자들인 대한노인회를 방문, 설득하는 등 적극 대처해 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