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폐기 주요 보건복지법안 아쉬움 많아
16대 국회가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 자동 폐기되는 보건복지분야 주요법안이 많아 아쉬움을 주고있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폐기 예정인 법안은 현재 법률안이 59건이며, 청원안은 31건이다.
이중에는 이원형 의원이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안도 포함돼 결국 햇빛을 보지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있다.
이 법안은 의료인들에게는 매우 예민하게 다가오는 주요법안으로 보건의료인이 무과실로 입증 됐거나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로 판명된 경우 환자에게 발생된 생명, 신체상 일부를 국가가 보상 해주는 무과실의료사고 보상을 명시한 바 있다.
특히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료소송까지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조정위원회를 설치, 환자에게는 피해구제를, 의사는 의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였다.
박시균 의원의 중소병원지원육성법안은 중소병원들의 경영이 나날이 악화되는 만큼, 병원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고, 복지부장관이 전공의들의 중소병원 파견근무를 지원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심사내용을 통보 받은 건강보험공단은 15일 이내에 진료비를 지급토록 해 개원가가 제때 진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건강보험법개정안도 아쉬움을 주는 부분이다.
이밖에도 ▲김성순 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약제 및 치료재료 공급자는 복지부에 제품원가 수입원가 등이 담긴 관련자료 제출을 명시, 가격 거품을 제거하려 했던 건강보험법 개정안 ▲열린 우리당 김명섭 의원의 전문병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도 많은 논란 속에 결국 사장되게 됐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