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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4개중 3개 관철 ‘짭짤’ 치과계는 소득 있었나

관리자 기자  2004.02.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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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국회가 오는 5월말로 회기가 완료된다. 16대 국회 중반인 2002년도 5월에 출범한 현집행부는 그 동안 2년 간 국회 활동에 전력 ▲수련치과병원과 종합병원 내 치과에 한해 진료과목을 표방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개정안 제정 ▲서울대 병원설치법 제정 ▲구강보건법 개정안 통과 등 짭짤한 성과를 올렸다.


지난해 4월말 국회를 통과한 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은 치과의사의 자존심을 살린 치과계의 경사로 평가된다.
서울대 치과병원장은 사실상 서울대병원의 치과진료부장으로 예산권과 인사권도 없이 서울대병원 측의 운영방침에 따라야 했다.


이에 따라 치과병원은 매년 흑자를 내는 ‘효자병원’인데도 불구, 기자재 하나 구입에도 눈치를 보는 현실에서 ‘푸대접론’이 일고 치의학의 독창적인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은 이기택 전임 집행부가 6년 동안 추진해 왔던 치협 현안사업으로 이재정 의원이 국회에 발의, 입법화되는 듯 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노조의 반대와 병원 측의 보이지 않는 견제 등 많은 진통을 겪어야 했다. 현 집행부는 치과병원설치법 국회통과 마무리 작업에 전력 투구, 우여곡절 끝에 법안 국회통과를 이끌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구강보건법 개정안은 위축돼 가고 있는 수돗물불소화사업을 되살리는 계기가 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불소화사업은 최근 몇 년 전부터 이를 반대하는 일부 환경론자들의 집요한 방해로 기존 사업을 실시하는 몇몇 도시의 예산이 줄어들고 잠정 중단이 결의되는 등 위기를 맞게 됐다.
개정안은 기존 수돗물불소화 사업명칭을 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변경, 사업추진 시 느낄 수 있는 불소의 인위적인 첨가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시켰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불소화 사업 시행 때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었으나, 개정 법률에서는 자치단체가 홍보를 대폭 강화한 후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아 보다 수월하게 추진토록 개정했다.
특히 지난 9월 5일에는 치과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방과 관련, 2008년 말까지 수련치과병원과 종합병원 내 치과에 한해서만 표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역시 이원형 의원이 발의, 전문치의제 시작 전까지 개원의들의 혼란과 반목 소지를 차단했다.


그러나 의사들이 휴·폐업 시 의사 중앙회 신고를 의무화하고 비양심적인 행동을 한 의사들에게 자율징계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의료법개정안 입법청원은 국회심의에서 보류돼 아쉬움을 남겨뒀다.
16대 국회 중간에 출범한 정 집행부의 3개 법안 국회통과는 법안발의 후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공률이 평균 30% 미만인 것으로 볼 때 75% 달성한 것이다.


정재규 협회장은 “협회장 취임 후 국회를 방문했을 때 생각보다 치협에 대한 이해도와 인식이 좋은 편은 아니었다. 의원들을 자주 만나 치과의사와 치협을 홍보한 결과 좋아지고 성과가 있었다”며 “17대 국회 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원들이 상당수 교체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뛸 것”이라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