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풍, 치매 등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국민들에게 국가가 간병, 수발 등을 제공하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가 오는 2007년 도입 돼 가시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이 마련한 제도 기본 체계안을 발표했다.
제도 기본안에 따르면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는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같은 일종의 사회보험제도.
건강보험이 질병기준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다면 요양보장제도는 신체적 정신적 기능 장애를 기준, 수발과 간병 비용을 지급하는 비 의료적 서비스로 구성돼 있다.
서비스 종류로는 방문간병, 일상생활지원과 수발, 방문목욕 등 재가 서비스와 요양시설 등에 입소해 재활서비스를 받는 형태다.
즉 치매 중풍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타인 도움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보건의료, 요양,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재원은 건강보험에 포함되는 형태가 유력시되며, 국민 1인당 2007년엔 월 2650원, 2013년엔 월 1만810원정도 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이 제도는 오는 2007년부터 65세 이상 최고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2009년도에는 중증환자, 2011년에는 65세 이상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특히 2013년에는 대상 연령을 45세 노인성 질환자에게까지 범위를 넓힌다.
복지부는 노인들을 지원할 인력으로 2003년도에 제도화된 노인전문간호사와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가칭)요양관리사, 간병전문인력인 (가칭)요양보호사 인력 배출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