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치과홈페이지의 15.6%가 과대광고와 광고 허용 범위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치협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박규현)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6일까지 실시한 ‘의료법 관련 위반행위 조사활동’에서 위반 홈페이지는 165개(158명)로 전국 1058개 홈페이지의 15.6%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광고 위반 홈페이지 중 133개소가 초기화면이나 인사말에서 1~2개 과목 및 진료행위 등 전문치과 표방금지행위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Q&A 및 FAQ 게시판에서 전문치과표방을 한 홈페이지가 47개소, 기사성 자료게재 위반이 40개소, 경력사항 기재 중 학회 인정의 취득사항에 대한 기재가 22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를 진행한 박규현 정보통신이사는 “이번 위반건수는 지난 2002년 8월에 비해 약 1.6% 증가한 것으로 회원수로는 45명, 위반 사이트는 33건이 더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최동훈 법제이사는 “위반행위에 대해 지부를 통해 각 회원들에게 통보하고 시정을 요청했다”며 “홈페이지가 주요한 홍보수단이 된 시점에서 치과의사들이 솔선 수범해 어지러운 의료계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더불어 의료법에 따르기 위한 자정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동훈 이사는 “이번 조사를 통해 통보된 해당 홈페이지 운영 치과의사들은 위반사실에 대한 시정내용과 소명서를 지부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