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과 광중합형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충전, 인레이 및 온레이 등 치과 3항목의 보험급여 적용여부가 빠르면 4월말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한시적 비급여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MRI 등 50개 항목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여부를 전문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50개 항목 중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광중합형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충전, 인레이 및 온레이 등 행위로 분류되는 47개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치료재료인 휴대용 인슐린 자동주입기는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에서, 보툴리늄독소 근육내 주사와 특이적 탈감작용 백신제제는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의료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할 47개 항목은 ▲치과 3항목 ▲검사 31항목 ▲방사선촬영 및 치료 3항목 ▲수술 10항목으로 검사가 65%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들 항목들은 관련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급여전환 여부 및 상대가치점수 등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