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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사례 인터넷 공개 /심평원

관리자 기자  2004.02.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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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의약계에 필요한 심사사례를 인터넷 홈페이지(www.hira.or. kr)에 공개하고 월간 ‘심평’에도 정례적으로 게재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심평원은 심사사례 적용에 대한 요양기관의 논란을 불식하고 심사투명성 제고를 위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심사사례를 전격 공개키로 했다.


심사사례는 근거중심(Evidence based approach)으로 의학적 타당성여부를 심의한 것이기에 타 요양기관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될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참고가 되도록 정보제공 측면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사례는 해당사례에 국한해 적용되는 심의사례로 매월 공개되는 심사지침과는 구분된다”며 “심사사례는 가급적 사례의 청구 및 진료내역, 결정사항 등을 포함하는 전문을 요약,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