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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선택진료비 지급 의무화 복지부 8월부터

관리자 기자  2004.03.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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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22일부터 자동차 보험사가 지급하는 진료수가에 의무적으로 선택진료비가 포함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24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사업자 등과 의료기관간의 진료비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법 규정에 의한 선택진료비를 자보 진료수가 기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치과의 경우 선택진료비 적용은 치과대학병원이나 치과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해당되며, 치과의사 면허 취득후 15년이 경과해야만 적용 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자 중 의료기관장이 정하는 80% 내에서만 가능하다. 의과의 경우는 전문의 취득후 10년이 경과하면 해당된다.


또 그동안 공정성과 관련, 일부 논란이 제기됐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구성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의료 또는 법률 등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 보호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자동차사고의 피해자 등으로 요건을 명시했다.
이밖에도 가입자가 인명사고를 냈을 때 보험사가 지급하도록 돼 있는 가불금의 지급시한과, 이를 이미 지급했으나 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도 새로 규정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