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지확인실사를 하면서 요양기관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반을 구성한다.
공단은 지난달 26일 보건의료전문지 첫 정례 브리핑을 하면서 급여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득이 현지확인실사를 할 경우 간혹 대상 요양기관과의 마찰이 있는 등 문제가 있어 왔다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당청구 조사 지원반’이라는 지원 전담반을 6개 지역본부에 설치하기로 했다.
공단은 지역본부별로 보건의료 분야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직원 및 조사업무에 뛰어난 직원 2~4명을 지원반에 배치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반에서는 전국 227개 지사에서 실시되고 있는 현지확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 지도 교육을 하며 부당확인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 조사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복지부 현지조사시 지원을 한다.
주영길 상무이사는 “공단의 현지확인 업무는 공단의 고유업무”라고 강조하며 “그러나 이 업무도 먼저 부당청구 가능 요양기관에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을 때 실시한다”며 “강제권이 없어 강제로 실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통해 걸러진 내용을 공단이 다시 조사한다는 것은 이중으로 조사당하는 것이며 또 심평원의 기능을 공단이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종환 기자 choi@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