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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민원 23% 환불 처리 심평원, 지난해 2494건 접수

관리자 기자  2004.03.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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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003년 1년 동안 건강보험 진료에 대한 민원을 처리한 결과 총 2494건을 접수, 이중 환불 처리한 금액이 2억7천2백만여원이라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심평원은 ‘진료비용확인신청’ 제도에 따라 신청민원을 처리한 결과 2494건의 민원을 접수했으며 이중 22.8%인 568건, 2억7천2백만여원을 환불조치 했다.


정당하게 적용된 건은 186건으로 7.4%에 불과, 확인신청건 대부분이 건강보험 적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취하된 건수는 1513건으로 60.7%를 차지, 이는 심평원에서 민원 처리 중에 의료기관과 민원인이 서로 합의 등을 거쳐 취하한 경우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진료비용확인 민원을 환불 사유별로 살펴보면 임의비급여 처리가 1억6천6백57만여원(61.2%)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별도징수 불가 항목 비급여 처리가 6천4백69만여원(23.8%)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진료비용확인 민원이 발생된 요양기관 종별 현황은 의원 32.6%(812건), 종합전문요양기관 25.2%(628건), 종합병원 22.2%


(554건), 병원 17.7%(442건)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비용확인신청 제도는 국민들이 건강보험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용이 과다하거나, 진료 받은 내용이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할 때 심평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2002년 12월 국민건강법에 신설돼 시행되고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