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특구법안이 의료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를 포함하지 않은 채 최종 처리돼 해당지역 의료계가 안도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외국의사면허 인정, 영리법인허용 등 주요쟁점이던 의료특구지 관련 규제완화가 허용되지 않은 ‘지역특구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안’이 통과돼 3월중 공포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에 따르면 대구의 경우 의료인 양성 등에 한정돼 있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범위가 실버타운 조성 등까지 확대되는 등 ‘실버타운 특구"를 추진케 됐으며, 전북 군산은 외국인 강사와 외국인교원 임용을 허용하는 ‘외국어 교육 특구"가 가능케 됐다.
그러나 지난해 규제특례 신청시 전북 군산시가 외국의사 면허를 인정(해당법규 의료법 제25조), 종합병원 설립요건 완화(의료법 제3조, 제30조, 제40조). 영리법인 허용(의료법 제25조) 등을 골자로 신청한 내용은 최종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재경부측은 “의료서비스 부문이나 교육관련 부문의 개방 및 관련 규제에 관해서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동향을 지켜본 후 추진하자는 의견을 반영, 이번 지역특구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현재 재경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내 의료시장 개방 등과 업무추진 수위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한편으로는 각 의료계들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9월 지역특구에 대한 예비 접수 결과 서울을 제외한 전국 189개 지자체에서 총 448개의 특구를 신청한 바 있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