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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폭행·폭언 반드시 근절” 간협, 직장내 방지교육 등 강력 대응

관리자 기자  2004.03.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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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이하 간협)가 일부 병원에서 자행되고 있는 간호사 폭력사건과 관련, 이에 대한 가중처벌법 등의 재발 방지책 마련을 관계기관에 강력 요청할 방침이다.
간협은 이와 더불어 병원차원서 매년 실시하는 직장내 방지교육에 폭언·폭행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간협은 “간호사 폭행사건은 병원권력의 문제와 의사들의 권위주의 등이 얽혀져 있는 의료계 내부의 오래된 악습”이라며 “어떤 경우라도 병원에서 업무과정 중에 발생하는 폭언·폭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또 “폭행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부분 병원장이 의사출신이다 보니 문제가 발생해도 폭행사건 당사자 개인적 문제로 치부해 미온적 대응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며 “병원 측의 솜방망이 징계와 책임회피가 병원내 폭행을 더욱 양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협은 이에 “병원 대표가 폭행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과 이를 이행하는 적극성을 보여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