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관련법 개정 등 지적
농어촌 오지 주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최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 따르면, 농어촌 오지의 경우 공중보건의도 없는 상태로 간호사나 조산사로만 구성된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진료원의 의료행위에 대한 관리마저 허술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공
협은 현행 농특법(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의료진이 부족한 농어촌의 특성상 보건진료원의 진찰, 검사, 투약행위를 명시하고 있으나 정작 이러한 정책이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규정이 모호해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현재 보건진료원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은 지자체장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에서 의료행위에 대해서만 해당 보건소장이나 보건지소장이 지도·감독할 수 있게 한정,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관리감독이 유명무실한 상태란 지적이다.
현행 농특법에서는 보건진료원의 업무에 대해 ▲상병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검사행위 ▲상병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만성병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정상분만시의 개조 및 가족계획을 위한 피임기구의 삽입 ▲예방접종,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등을 명시하고 있다.
대공협 관계자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진료소는 진료수익이 보건진료원의 수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단기간 효과가 나타나는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같은 주사제 투여가 적지 않다"며 “정확한 검사 없이 투여된 약물에 대한 부작용의 책임이 외면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