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보험 청구프로그램은 심사평가원의 사전 인증을 받은 것만 사용이 허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제의 경우 본인부담액 보상금 청구 심사 지급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 청구 방법 등을 명확히 했다.
또 약국과 보건의료원의 부당 청구 시에는 의료기관의 부당 청구 처분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다.
특히 건강보험청구 프로그램의 경우 심사평가원의 사전 인증을 받은 청구 프로그램만을 사용토록 했다.
9일 현재 치과용으로 심평원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은 ▲앤드컴의 앤드윈 ▲UB Care의 코디 ▲동문정보의 동문소프트웨어 등 3종류다.
아울러 치과계에 출시된 치과 프로그램은 모두 14곳이나 사용 요양기관 수가 10곳 미만인 프로그램도 7개나 된다.
문제는 빅3로 분류됐던 프로그램 중 사용승인을 아직까지 받지 않았던 업체가 2곳이나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그 동안 심평원에서는 청구프로그램 검사제를 실시해 왔으나 프로그램업체들은 검사승인을 받아도 실익이 없어 관심이 없었던 부분이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프로그램인증제 도입과 관련 “그 동안 검사승인을 받지 못한 업체들을 위해 일정기간 경과규정을 둬 인증을 모두 받도록 유도하겠다”며 “오는25일까지 관련업체나 단체의 의견을 받는 입법예고기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견을 보내달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4월말부터 개정안을 발효할 계획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