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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금기약물 인터넷 조회 서비스 심평원, 172종 대상

관리자 기자  2004.03.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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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2일부터 청구 소프트웨어 인증 업체에 대해 병용금기약물을 인터넷을 통해 조회 가능토록 했다.
심평원은 청구 소프트웨어 검사제를 통해 인증 받은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약물상호작용에 의한 배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처방 성분을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심평원 포털서비스에 가입된 요양기관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인터넷 조회는 상호 금기처방 성분으로 고시된 172종을 대상으로 ▲특정약품의 성분명 조회 ▲특정약품의 병용금기여부 조회 ▲성분명별 금기성분 조회 ▲성분명별 특정약품 조회 ▲다수 약품들의 금기처방 여부 확인 조회 ▲특정약품의 연령관련 금기성분 조회 ▲연령관련 금기성분별 특정약품 조회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청구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는 DUR(약물사용평가제도:Drug Utilization Review)관련 소프트웨어를 버전업(version-up)한 후 심평원의 DUR 관련 조회를 이용, 소프트웨어를 검증할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도 심평원의 DUR 관련 조회를 이용하면 금기 약의 병용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환자의 안정적 진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의원급, 병원, 종합병원에 이르기까지 DUR 시행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준비를 차질 없이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