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위·세무대책위 연석회의
치과 유니트체어 등 고가의 치과장비를 구입할 생각이 있다면 오는 6월 30일 이전에 구입하는게 세액 공제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국세청이 치과병·의원을 비롯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임시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오는 6월 30일까지 한차례 더 연장했다. 공제비율도 투자금액(장비값)의 15%로 2천만원의 유니트체어의 경우 300만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당초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기간은 지난 200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끝나고 공제율도 투자금액의 10%였으나 정부가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더 연장해 병의원의 장비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기간과 공제율을 조정했다.
이종섭 치협 고문세무사는 지난 8일 열린 치협 재무위원회 및 세무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이 제도를 설명한 뒤 “치과장비를 구입할 의사가 있을 경우 제도 연장시한인 오는 6월 30일 이전에 구입하면 비용은 비용대로 세액은 세액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치과진료에 사용하는 고가의 장비면 다 해당된다”면서 이 기간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고문 세무사는 “치과병원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돼 중소기업 특별세액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이 제도가 시행된지 오래됐으나 상당수 치과병원의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해 이 세무사로부터 이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들은 김광식 부회장은 “치과병·의원에 이 제도가 있다는 점을 잘 홍보해 치과의사들이 이를 잘 활용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김동기 재무이사는 “치과장비 구입 의사가 있는 경우 이 기간을 활용하면 휠씬 유리하다”며 “이 제도를 적극 활동하는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연석회의는 김 부회장, 김 재무이사,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고문세무사로부터 각종 세무와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고, 치협의 세무대책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한편 김동기 재무이사는 “그동안 국세청 관계자를 꾸준히 만나 오다가 재정경제부 핵심책임자도 몇 차례 만나 치협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했다”며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면 조만간 다시 만날 때 의견을 전달해 좋은 성과를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