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정한 공공 단체에 소속된 직원 또는 가족들에 대한 진료비 감면이 위법인 것으로 복지부 유권해석 결과 판명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김화중)는 최근 치협 법제위에서 의뢰한 질의 답변에서 ‘철도의 규정 15조’ ‘철도직원 및 그 가족은 진료수가에서 본인부담액의 5할을 감한 금액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위법이라고 판단, 철도청에 의료법 규정에 부합토록 개정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25조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지부(회장 남수현)에서는 철도의 관련단체 협약에 따른 의료법 위반 여부 즉, 철도청 직원의 진료비 감면 혜택의 적법 여부를 치협에 의뢰, 복지부로부터 이와 같은 유권해석을 받았다.
철도의란 철도청 업무상 보건관리, 철도청 직원 및 그 가족에 건강 향상을 위해 철도 차량정비창장 및 지역관리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치과의사 및 의사를 두는 것을 말한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