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개정 공포
앞으로 신생아에 대한 결핵예방접종은 출생 후 1년 미만에서 1개월 미만으로 조기에 실시해야한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신생아 결핵예방접종을 기존 1년 미만에서 1개월 미만으로 조기 실시토록 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 예방 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해 10년간 보관토록 했다. 결핵전파를 막기 위해 보육시설 초·중·고등학교 근무자의 경우 결핵이 감염되면 업무를 금지토록 했다.
그 동안은 이용업, 미용업, 식품접객업 의료인들만 결핵에 걸리면 업무를 정지토록 했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