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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개선된 명세서로 청구할 듯 의약계·정부·소비자단체 8개월간 조율

관리자 기자  2004.03.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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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개선된 진료비청구명세서로 청구해야 할 전망이다.
진료비청구명세서에 대한 의약계와 정부 및 소비자대표간의 첨예한 대립이 8개월간 난항을 거듭한 끝에 각계 대표들의 의견수렴을 최종적으로 완료했다.
심평원은 지난 9일 심평원 회의실에서 의약인단체, 학계, 소비자단체, 건보공단, 복지부, KT등 진료비 청구명세서 서식개선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제3차 진료비청구명세서개선협의회를 개최해 의견수렴을 최종 완료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그동안 보다 명료한 데이터를 위해 주장해 온 심평원측의 ‘진료(투약)일 별로 명세서 기재(외래의 경우 일자별로 명세서 분할)’문제는 입원의 경우 현행대로 하되 외래의 경우 내방일로 작성, 주단위로 청구토록 했다.
이에 따라 먼저 시범 사업적 성격으로 국립병원 및 건강보험공단이 설립한 병원 등에 대해 외래 진료비청구명세서는 내방일 단위로 작성, 주단위 청구를 허용키로 했다. 약국은 처방전별로 명세서를 쓰되 주단위 청구를 해 약제비 심사지급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꾀하기로 했다.


이날 각계 대표간의 대체적인 의견은 ▲‘비급여 진료(조제) 내역의 명세서 기재’의 경우 소비자단체의 반대가 있었으나 배제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수렴됐으며 ▲‘100/100 본인부담급여 내역을 명세서에 상세히 기재’하는 사항은 심평원에서 철회키로 결정했다. 대신 현재 기재되고 있는 한글 등의 명칭을 코드로 표시하여 정보입력과 처리과정의 효율성을 꾀하기로 했다.
▲‘진료의사(조제약사) 면허번호 기재’ 역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및 적정성 평가가 의사(약사)별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 배제키로 의견이 수렴됐다.


한편 ▲‘서면청구명세서의 다중 바코드 기재’는 이미 요양기관에서 입력한 자료를 심평원에서 중복입력하지 않도록 반영키로 했다.
심평원 정보통신실장은 “앞으로 복지부 고시를 통해 실시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린다”며 “시범사업은 1년 정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다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종환 기자 choi@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