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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력 업무범위 확대 위생사 파노라마 촬영 가능토록

관리자 기자  2004.03.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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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사는 구내 방사선 촬영 추진
치협 구발특위 집중 논의


치협이 위생사의 경우 파노라마를 찍을 수 있고 간호조무사는 구내 엑스레이 촬영이 가능토록 보조인력 업무 확대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치협 구강보건의료발전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김광식 위원장, 송요선 간사, 조영식 보험, 최동훈 법제, 손정열 기획, 우종윤 자재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를 열고 보조인력 역할범위 증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그 동안 몇 차례 회의를 거쳐 간호조무사 등 보조인력 업무확대를 뒷받침할 각종 자료수집이 완료된 만큼, 이 자료를 근거로 복지부 설득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공개된 위원회 분석자료에 따르면 현재 치과위생사의 경우 ▲불소도포 ▲스케일링 ▲구내진단용 방사선 촬영이 가능토록 돼 있다.


그러나 파노라마와 세팔로 촬영 등을 할 수 없도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어 3년 교육을 받은 이들의 능력을 사장시키고 있다.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도 진료준비, 재료혼합, 의료기구 소독, 청소 등 단순 보조 업무에 머물고 있어 결국 직업만족도 저하를 야기, 개원가의 만성적인 구인난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안전성이 입증된 구내 엑스레이 촬영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독일, 미국,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 의료선진국의 치과 간호조무사의 경우 구강 내 엑스레이 촬영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는 국내의 경우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의료계와 한의계의 경우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의사 업무인 혈맥주사를 놓고 부황 뜸을 뜨는 업무 수행이 가능한 만큼 치과도 치과의사 업무로 규정된 방사선업무 분야의 보조인력 역할증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구강보건 및 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은 내달 17일 대의원총회가 끝난 후 개최키로 했다.
또 치과계 전담부서인 구강정책과를 구강보건정책과로 명칭을 변경 추진하는 안을 차기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