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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예산제 연구 착수 치협, 내달초 대만 현지 조사

관리자 기자  2004.03.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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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움직임 대비 사전 준비


치협이 건강보험과 관련해 치과계 앞날을 대비, 총액예산제 기초자료 조사에 착수한다.
총액예산제란 정부가 일정한 연간 의료비를 치협 등 요양기관 대표기관에 지급하고 그 범위 내에서 보험 급여비로 활용토록 하는 제도.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예산이 어렵거나, 노인 인구가 늘고 보험재정이 곤란할 때 찾을 수 있는 대안이다.


현재 인근 국가 중엔 대만이 치과의원 급과 한의학 분야(2000년 7월실시)에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오는 2006년 공공의료기관부터 시범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조영식 보험이사는 지난 11일 “오는 4월초 기초 자료를 확보키 위해 치대교수와 함께 대만 치과의사협회 등을 방문·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치협은 총액예산제 도입 후 1∼2년간의 대만 치협의 평가 자료는 확보하고 있으나 이후 변화된 환경에 대한 정보는 갖고 있지 않다.
4월 현지조사에서도 이점을 감안해 각종 자료와 현지 실태를 중점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치협이 이같이 총액 예산제 기초조사에 나선 것은 복지부가 6∼7년 전부터 총액예산제나 포괄수가제 도입을 중장기 과제로 채택해 시범실시 등을 계획하고 있는 데다, 참여정부의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도 포함돼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키 위한 것이다.


총액예산제와 관련 치협은 현재 심각한 고민에 쌓여 있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려면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치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한 8%선은 돼야하나 2003년도 만해도 4.6%선인 9천4백24억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대만은 건강보험 총 진료비 대비 8%선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1조7천억원대의 진료비 정도는 돼야 신중히 검토할 수 있는데 자연 증가분에 비해 크게 상승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한국 치과건강보험의 경우 스케일링 등이 완전 급여화 돼 있는 대만과는 반대로 급여와 비급여 구분이 모호한 항목이 너무 많다는 것도 큰 걸림돌로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대만과 같은 전제 조건이 일단 이뤄져야 가능하다는 것이 현재까지 치협의 시각이다.
그러나 일부 치과계 인사들 중에는 ▲치과는 비 보험분야도 있고 ▲정부의 저수가 정책은 변화가 없을 것이며 ▲치협의 제제는 받겠지만 정부로부터 삭감 당하고 고발되는 불상사도 사라질 수 있고 ▲의료비중 치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낮아질 우려가 있는 만큼 치과계 변화를 위해 ‘한번 해 보자’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