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개원의·재투자시 적극 활용을”
“소독기 등 직접 투자 장비만 해당”
국세청이 치과병·의원을 포함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임시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오는 2004년 6월30일까지 연장했다. 이 기간동안 치과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공제비율도 투자금액, 즉 장비값에서 15%의 세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천5백만원의 유니트체어 1대를 구입한 경우 150만원의 세액을 납부하는 세액에서 공제한 뒤 신고하게 되는 큰 혜택이다. <치의신보 3월13일자 3면 기사>
이 제도가 치과병의원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온 김동기 치협 재무이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 제도는 어떤 제도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지난해 7월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돼 투자금액의 15%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당초 이 제도는 지난해 6월30일까지 였으며, 공제율도 투자금액의 10%였다.
치과병의원에서 2천만원의 유니트체어를 구입할 경우 세금신고시 300만원의 세액을 제외하고 신고하면 된다.
■이 제도를 추진하게 된 이유는?
국내 경기가 워낙 좋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투자하면 세액을 깎아 주기위해 시행하게 된 것이다.
당초 지난해 6월30일까지 연장할 계획이었으나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6개월 더 연장하는 것으로 이 제도는 한시적인 것이며, 사업용 재산에 한정돼 있다.
■치과병의원이 적용받게 된 이유는?
그동안 국세청 관계자를 만나 세무문제 등 치협의 입장을 꾸준히 전달하고 건의해 왔으나 어느정도에선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면 노인틀니사업의 기부금 세액처리 해달라는 건의도 재정경제부 세제실의 유권해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듣는 등 재경부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동안 재경부 관계자들을 여러차례 만나왔다.
당초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에 치과병의원을 포함한 의료업종은 의사들의 대정부 투쟁, 의약분업 파동으로 의료인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시각이 좋지 않아선지 제외돼 있었다.
그동안 재경부차관과 담당국장, 실무자들을 몇차례 만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에 치과병의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해 금년 1월분부터 포함된 것이다. 여기까지 오기 굉장히 힘들었다.
앞으로는 이 제도가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
또한 이 제도와는 별도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에도 치과의원이 종전과 같이 계속해서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해당되는 품목은?
유니트체어를 포함해 엑스레이기, 소독기 등 직접투자분에 대한 장비가 해당된다. 그러나 인테리어에 따른 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 비용은 감가상각비용으로 해서 경비로 처리가 가능하고 세액으로 공제받는 등 이중으로 혜택이 있다.
신규 개원의나 재투자 의사가 있는 경우 적극 활용하는게 좋겠다. 실질적인 소비자 입장에서 물건구입값의 15%라면 굉장히 큰 금액이다.
■세무문제와 관련해 당부의 말은?
세무문제만큼은 모범답안이 있을 수 없다는게 솔직한 입장이다. 지역세무서에 따라 입장의 차이가 있고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다.
개원가에서 세무대책하면 세무조사에만 상당히 예민한 편이고 대부분의 세무관련 대책에는 관심이 적은 편이다. 평상시 재료구입에서 기부금 납입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 어디가서 식사를 할 때 영수증이라도 꼼꼼히 챙기면 나중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직원과 식사를 하든 외부에서 식사를 하든 가능하면 영수증을 모아 활용하는게 좋겠다.
그리고 평상시 세무사와 주기적으로 세무와 관련한 의견을 나누며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치협에서는 앞으로도 재경부 관계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