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진료거부와 불법의료 행위 등을 막기 위해 각 보건소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기동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13일 이헌재 경제 부총리가 대통령 탄액 사태로 불거질 우려가 있는 정국혼란을 방지키 위해 긴급 소집된 경제장관회의 업무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의 이날보고는 복지부가 최근 모 언론에서 일부 치과, 안과, 성형외과에서 비급여 분야 진료만 한다는 보도와 관련,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전국적으로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재확인 한 것이다. <치의신보 3월15일자 4면 보도>
이날 보고에서 김 장관은 지난 2월 의료계 집회를 평화적으로 마무리 했다고 자평하고 향후 예정된 약사회 집회 등도 평화적으로 개최토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의료단체와 공식· 비공식 접촉을 강화, 정부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정부 정책방향을 적극 설득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진료거부와 불법의료행위 등을 엄단하겠다면서 각 보건소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16개 시도의 협조 아래 기동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밖에도 보건의료 산업계 불안해소를 위해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등 5대 산업 육성 방안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