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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거부 행위 주지를” 홍보위원회 당부

관리자 기자  2004.03.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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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홍보위원회(위원장 장영준)는 지난 12일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진료거부 방송과 관련 일선 회원들이 의료법상 진료거부 행위에 해당되는 점을 주지 할 것을 당부했다.
장영준 홍보이사는 “최근 MBC의 방송보도는 내용상 치과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결국 진료거부행위에 해당하는 점에서 회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만약 진료전이가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장 홍보이사는 “한편으로는 이를 계기로 최근 치과계에서도 대두되고 있는 윤리의식 제고의 측면에서 이번 사건을 바라보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에서는 진료거부 방송이 나간 직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행위 등으로 의료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학회 등을 통해 의식 교육, 홍보 등의 사업이 잘 이뤄지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 등 의료법을 위반한 회원들에 대해, 협회에서도 행정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