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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명의 빌려준 대표 징역 1년2개월 ‘실형’

관리자 기자  2004.03.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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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일반인에게 돈을 받고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비영리 의료 재단법인 모 의학연구소 대표 이모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건강검진 및 의학분야 연구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 모 의학연구소를 설립한 뒤, 지난 2001년부터 최근까지 의사가 아닌 조모씨 등에게서 보증금을 받거나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하고, 명의를 빌려줘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