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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현금영수증제도 실시 비급여 수입 공식화 된다

관리자 기자  2004.03.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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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까지 단말기 무료 배급

 


최근 의사·변호사 등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제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현금영수증 제도를 앞두고 각 치과병의원 등 개원가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 개원가로 갈수록 심각한 실정.
부산에서 개원하고 있는 C모 원장은 “내년초부터 이같은 제도가 실행된다는 사실 자체는 들은 것 같지만 일반 개원가에서는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비급여부분의 수입이 사실상 공식화 된다.
재경부에서는 단말기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대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소비자들의 요구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병원내원자의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병·의원을 선호할 것은 당연한 일. 따라서 사실상 전면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입장을 반영하듯 정부는 1만5000원 정도인 단말기 설치비용과 건당 22원 정도인 이용수수료 등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액지원할 것이라며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치과의원의 경우 올해안으로 거의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현재 이같은 현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단말기를 올해 연말까지 각 의원급까지 무료로 배급해 전산망을 갖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김동기 치협 재무이사는 최근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중 전 업종 가운데 치과병의원만 예외로 할 수 없는 사안인만큼 카드비용과 보험비용, 현금이 중복처리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현금영수증제도 도입과 관련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를 구성, 본격 준비에 나섰다.


지난달 말 열린 1차회의 결과 ‘현금영수증에 기재돼야 할 사항’으로 사업자등록번호, 카드번호, 공급가액 등과 함께 결제구분란에 ‘현금(소득공제)’으로 구분 표기해 소득공제용임을 명시토록 했다.
또 현금영수증 위·변조 방지를 위해 현금영수증에 실시간으로 고유 승인번호를 기재할 것을 심의의결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들은 국세청에서 정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 스티커’를 부착,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이와 관련 내년 1월1일부터 국세청은 내부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현금영수증 제도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소비자가 현금결제 다음날부터 인터넷을 통해 결제 내역을 조회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이같은 시스템이 완비될 경우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으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류를 수시로 인터넷에서 출력가능하게 된다.
또 사업자의 경우 각종 세금신고시 활용할 수 있도록 본사의 현금매출금액을 인터넷에서 수시로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하고 현금결제자료를 수집해 국세청으로 전송하고자 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의 경우 자본금 30억원 이상의 법인으로서 현금영수증심의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

 

 

 

현금영수증제도란?
현금영수증제란 일정액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도 현행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를 제시하면 현금거래 내역이 사업자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통보되는 제도로 건당 5000원 이상 현금결제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르면 5000원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결제금액의 20%를 소득공제 받고 가맹점은 영수증 발행금액의 1%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다.
이 때 카드는 사업자 단말기에 소비자 인적사항을 입력하기 위해 필요하며, 신용카드·적립식카드(캐쉬백카드)ㆍ멤버십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