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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거부 신고전화 5월 15일까지 한시 운영

관리자 기자  2004.03.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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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비급여항목만 진료하는 요양기관 신고전화를 개설, 오는 5월15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복지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복지부를 포함, 전국 17개 신고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오는 15일까지 두 달여 동안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  
복지부는 일부 치과, 안과, 성형외과에서 비보험 진료만 한다 며 진료를 거부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자 이달 말까지 전국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김화중 장관은 최근 이헌재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 장관회의에 참석, 신고센터 개설 추진을 보고한 바도 있다.
치협은 이와 관련 방송내용 자체에 문제점은 분명히 있으나 이것이 결국은 진료거부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진료전이가 절실히 필요한 환자라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이해시켜 사전에 분쟁 소지를 없애달라는 입장이다.
현행 의료법 68조에 따르면 진료거부행위는 면허자격정지 1개월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