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일부 X-선 필름 불법절단 파노라마 필름으로 둔갑

관리자 기자  2004.03.22 00:00:00

기사프린트

재료대 환수 등 불이익…회원 주의 요망


최근 의과 진단방사선과에서 사용되고 있는 X-선 필름의 일부가 불법으로 절단돼 치과용 파노라마 필름으로 둔갑, 유통되고 있어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개원가에서 X-선 필름인 줄도 모르고 사용하고 필름 재료대에 대한 보험청구를 할 경우 자칫 단속에 적발되면 재료대 환수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 파노라마 필름 구입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 치과기재 유통업자들이 치과용 파노라마 필름보다 X-선 필름을 불법으로 처리, 유통하고 있는것은 파노라마 필름보다 유통마진이 절반이상 높기 때문.
치과용 파노라마 필름을 판매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정품이 아닌 불법으로 제조된 X-선 필름을 사용할 경우 아무래도 정품보다 필름 현상시 질이 떨어져 치과진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치과에서는 필름 크기, 포장상태 등 필름 구입시 특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혹 치과에서 이런 사실을 모르고 불법 유통되고 있는 필름을 구입해 사용, 의료보험 재료신청코드에 따른 보험청구를 할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위반될 수 있다”며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치협은 이와 관련, 지난 16일부터 각 지부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한편 심평원은 향후 치과용 치료재료 사후관리시 그 실태를 파악, 조사해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위반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