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백상호)은 지난 1월 치러진 제56회 치과의사국가시험과 관련 14명을 추가 합격시켰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국시원은 지난 1월 치른 치의국시서 법규 문제 중 125번(건강보험 급여제한)의 정답을 복수로 인정한다고 밝히고 14명을 추가 합격시켰다.
14명 중 13명이 국내치대 출신이며 1명이 필리핀 치대 출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시원 관계자는 “응시자의 구제책 차원에서 복수정답을 인정하게 됐다”며 “법규 문제와 관련 심사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문의 : 02-476-1999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