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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 미비점 보완한다” 법제위, 전문의제도 시행위 개최

관리자 기자  2004.03.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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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전문의제도 시행위원회(위원장 안성모)는 치과의사전문의 제도 시행과 관련 일선 병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미비점을 보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처 할 방침이다.
치협 법제위원회는 지난 15일 치협 강당에서 제12차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위원회를 열고 전문의제도 추진에 따른 미비점 및 제반 사항을 점검하고 각 병원에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에 따른 의견 제출을 요청, 취합된 내용을 정리하고 의견교환을 했다.
각 병원에서 보내온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시행에 따른 주요 의견을 살펴보면 최재갑 교수는(경북치대 구강외과) 지방국립치대의 특수한 상황이 인턴 정원에 배정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지방 국립치대의 인턴 정원이 매우 적음을 지적했다.


울산대학교 병원에서는 구강악안면외과 단일 과목에 대한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보험공단 일산 병원은 치과의사 전속지도전문의의 근무경력을 치과 해당 과별 전공의 수련병원을 고려해 5년 정도로 규정,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26개 인턴수련병원에 10개 전문과목의 레지던트를 선정하는 작업은 인턴 수련병원 선정보다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반 일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하기로 참석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한편 박영국 학술 이사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통해 ▲의사전문의제도 운영체계의 변천 ▲의사전문의제도운영체계에서 각 단체의 변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문제점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정책의 기본 방향과 개선 방향 등에 관한 설명을 했다.
박 이사는 “치과의사 전문의제도가 잠재적으로 가진 문제를 가장 근원적으로 해결 방지할 과제는 1차진료기관에서의 전문과목 표방 금지를 하는 것”이라며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시행에 관련된 업무를 관련 학회에 이관해 전문의 제도가 졸업후 치의학 교육의 일부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제위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개원의를 비롯, 대한치과병원협회에 의뢰해 1~2명의 신임 위원 인사를 선임하는 방안을 차기 정기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