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급여화 먼저 선행돼야”
의료보험연구위·보험위 합동회의
치협은 최근 한시적비급여 급여화 실시와 관련, 한시적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시 예산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추산하고 이를 근거로 급여화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치협은 또 급여확대 우선 순위에 있어서 심미보다 예방이 우선돼야 함으로 스케일링 급여의 심사기준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는 것을 의약분업 이전 수준으로 환원시키는데 주력키로 했다.
의료보험연구위원회(위원장 김광식) 및 보험위원회(위원장 조기영)는 지난 19일 치협 회관에서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조기영 보험이사는 “복지부에서 한시적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재정추계를 요청할 때마다 6천억 가까운 추계를 제출했으나 복지부는 520억으로 추계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잘못된 추계를 지적하는데 협회 자료로는 한계가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한국보건사업진흥원에 연구를 의뢰, 진행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조 이사는 또 “재정추계를 위해 한시적비급여 항목인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과 광중합형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충전의 빈도수와 관행수가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 규제개혁위원회와 복지부에 재정추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이사는 아울러 “급여화가 이뤄질 경우 상대가치점수, 재료 실사용량 등에 대한 원가보존이 어느 정도 이뤄져야 한다”며 “치과계의 경영압박 등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복지부와 심평원 등에 요구해 개선책을 찾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치협의 방안이 옳게 진행되고 있으나 이번 사안이 신중하면서도 정확하게 해결돼 지난번 스케일링 급여화와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들은 또 ▲건강보험의 근본 취지가 심미적 치료를 보험화하는 것이 아니라 고위험 치료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한시적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되기 앞서 스케일링 급여화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회의에서는 또 한시적비급여의 급여화시 복지부와 공단의 책임 제한을 명확히 해 문서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광식 부회장은 “협회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득해나가고 복지부와 규개위 회의에서도 계속 불합리성을 건의할 계획”이라며 “치과의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에 대해 정부도 부담되는 것이 사실인 만큼 재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치과의사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몰고 가는 일은 없도록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 2006년 상대가치 적용에 대비해야
상대가치개발 연구사업 진행과 관련 조 이사는 “현행 상대가치점수는 3차 연구결과가 적용되고 있다”며 “상대가치점수는 의료정책 변화나 물가변동 요인 등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5년마다 대대적인 연구를 통해 새로운 점수로 전환됨으로 내년에 연구가 마무리되고 2006년에 새롭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조 이사는 또 “2006년부터 새롭게 적용될 상대가치점수가 현재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 갑자기 한시적비급여의 급여화 발표가 나는 바람에 정신을 분산시키고 있다”고 어려움을 밝히면서 상대가치 연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조 이사는 아울러 “미결정행위를 신의료기술로 등재시켜야 법적으로 정당한 치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광식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험위원회에서는 항상 대처해야 할 일들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협회에서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으나 위원들의 고견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또 “한의과는 건강보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치과는 건강보험 비중이 점점 줄어든다”며 우려감을 표하고 “앞으로 있을 총액예산제 도입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