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2004도 구강검진비에 행정비용 220원 추가반영을 최종 관철 시켰다.
이로써 지난해 2680원이던 구강검진비가 올해는 2900원으로 증액된다.
복지부는 지난 25일 기존 구강검진비에 구강검진 시 검진결과 입력과 통보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220원 추가 반영을 포함한 2004년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최종 확정 공고했다.
당초 복지부는 치협의 적극적인 건의로 행정비용 150원을 추가 반영한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을 지난 2월 입안 예고 했었으나 이후 치협의 지속적인 증액요구 건의를 확대 반영, 70원을 추가로 증액한 220원을 최종 행정비용으로 결정했다.
치협은 그 동안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검진제도개선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근로자 구강검진비용에 검진결과 통보서 구입비용 및 디스켓 구입비용, 발송 비용 등 행정비용까지 치과의원에서 분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또 구강검진비 책정시 ‘행정비용 현실화’를 적극적으로 건의함으로써 이번 추가반영을 이끌어 냈다.
치협은 구강검진비가 보다 현실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의를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구강 검진비용은 지난 95년 1000원, 96년 1500원, 97년 2000원, 99년 2200원, 2003년 2680원, 2004년 2900원 등 매년 치협의 강력 건의로 꾸준한 상승선을 타고 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