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학술국은 최근 2004년도 회원 보수교육계획서를 발간, 각 시도지부 및 산하 기관, 치과대학, 분과학회, 의과대학 치과, 치과병원, 연구회 등 보수교육 신청기관 및 유관단체에 배포했다.
모든 회원들은 의료법에 따라 지부의무점수 4점을 포함, 8점의 보수교육 점수를 이수해야 하며,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1차 위반시 경고 ▲1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 2차 위반시 자격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치협은 회원들의 보수교육 현황을 매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있다. 안정미 기자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