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심사결과 통보서에 안내키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하 심평원)은 내달 1일 심사분부터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적게 청구하거나 누락 청구할 경우, 추가 청구토록 안내하겠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이 계산착오, 수가착오 등으로 적게 청구되거나 누락 청구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와 함께 요양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요양기관으로부터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을 심사 처리하면서 적게 청구하거나 누락청구임을 확인한 경우 추가청구 작성요령에 의거, 청구토록 안내해 왔다.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적게 청구하거나 누락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고시된 요양급여 비용의 단가산정착오, 계산착오 또는 진료수가 산정시 행위료와 재료대 등이 연계돼야 하나 행위료, 재료대만을 청구한 경우 등이다.
심평원이 심사결과통보서에 추가청구 내용을 안내하게 되면 요양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재확인, 청구명세서 세부 작성요령에 명시된 추가청구 작성요령에 의거, 청구하면 진료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