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하 공단)은 우식증을 충치로, 치주질환을 잇몸병으로 표현하는 등 어렵고 딱딱한 193개 건강보험 관련 용어를 순화해 사용키로 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중검수술은 쌍꺼풀수술, 경구약은 먹는약, 남수진은 과다진료, 내원은 병원 방문, 분만비는 출산비, 수진내역은 진료받은 내역 등으로 바뀐다.
또 고지하다는 알리다, 반려하다는 되돌려주다, 기망하다는 속이다, 징구하다는 받다, 거양하다는 높이다, 채당금은 미리 지급한 비용 등으로 풀어서 쓰게 된다.
공단은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용어를 순화해 오고 있으며, 이번 건강보험 순화용어 지정은 건강보험 업무와 관련돼 자주 사용하는 103건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본어식 표기 90건이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용어 중 어렵거나 딱딱한 용어를 민원인의 이해를 돕고자 우리말 용어 표현으로 순화해 각종 민원처리 및 업무처리 과정에서 사용토록 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어렵거나 권위적인 표현, 일본어식 표현을 순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