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4일 모업체에서 자신의 홈페이지에 심평원 로고를 무단게재하여 심평원 자료인 양 사칭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컨설팅 영업을 하고 있는 이 업체에 대해 배너 삭제를 요구하는 한편 심평원 자료를 사칭하는 행위에 대해 주의를 준 상태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의 정보시스템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엄격한 보안체계아래 관리되고 있고, 대외유출에 대해서는 추적관리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어 상업적인 목적으로는 절대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종환 기자 choi@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