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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150평이상 의원만 적용

관리자 기자  2004.03.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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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의원급의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번 조치는 기존 개원가에까지 소급 적용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또 이는 치과의원이 아닌 건물주에게 부여되는 의무며, 특히 500㎡이상(약 150평)되는 의원에만 적용될 예정이다.

 

최근 복지부는 ‘2003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에서 기존 병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도로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98년의 47.4%에서 크게 높아진 75.8%라고 밝히고 동네 의원급까지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로는 욕실, 샤워실, 장애인화장실, 승강설비, 장애인 경사로 등이 있다.

 

복지부는 장애인의 실의적인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장애인의 이용이 많은 동네의원 및 이·미용실에 대해서 신규설치의 경우 의무적으로 이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하되 내년시행을 목표로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복지부의 방침 때문에 일부 개원가에서는 혼란을 빚고 있는 것도 사실.

마산지역에서 개원하고 있는 한 치과의사는 “이 같은 조치가 당장 내년부터 실시되면 새로 개원하는 치과의 경우 허가를 못 받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는 기존에 개원한 치과의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법이 시행되더라도 150평 이상의 일정규모를 갖춘 의원급을 대상으로 하며 신규 개원 시에도 일단 개원후 이 같은 기준을 적용토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가 강남권역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기준을 만족시키는 의원급은 3%정도에 불과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한 건물에 여러 의원이 들어서는 경우는 각 의원의 바닥면적을 합산해 적용할 것”이라고 밝혀 현실적으로는 적용대상 의원의 비율이 좀 더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각종 병원들은 장애인 관련 시설 설치대상 1만2천175개중 9천917개인 81.5%가 설치, 전체 설치율 평균인 75.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하도·육교(57.3%), 여관(58%), 기숙사(58.2%), 운전학원(58.4%) 등의 경우 설치여부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