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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강좌(1)치의신보,구강내과학회공동기획]대주제:구강내과 영역의 치료/김성택 교수

관리자 기자  2004.03.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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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프란트 수술이나 발치후  지각이상 환자에서의 약물치료

 

서론

 

하치조신경(inferior alveolar nerve)은 감각신경으로 하악관을 통해 주행해 편측으로 하악골, 하악치아, 하치조의 잇몸 및 하순의 지각을 담당한다.
하치조신경의 손상은 주로 하악골절과 같은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데 하악 제3대구치 발치, 하악구치부 근관치료, 하악구치부의 인공치아 매식 등의 일반적인 치과치료 중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자연 치유되지 못하면 하순과 이부 및 치은의 지각마비 또는 통증을 동반한 지각이상, 발음과 저작의 불편 등을 야기할 수 있다1.2.


특히 하악 제3대구치는 발치과정이 어렵고, 해부학적으로도 하치조 신경관에 근접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신경손상의 합병증을 일으키기 쉬우며, 최근 치과 임상에서 많이 시행되는 임프란트 시술은 매식체(fixture)의 초기 고정을 위해 가능한 한 길이가 긴 매식체의 식립이 선호됨으로써 드릴링시 하치조 신경관의 손상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신경손상의 보고가 증가되는 추세이다.


Sandstedt 등은 226명의 하치조신경 손상 환자의 설문조사에서 70%가 지각이상(paresthesia)을 느꼈으며 20%이상이 이환부의 통증을 호소했다고 보고했고3, Valmaseda-Castellon 등은 1117개의 발치 수술후 1.3%에서 일시적인 신경손상을 보였으며 이때 환자의 나이, 치근단과 하악관의 거리, 치근의 휨, 원심 골절제술 등이 신경손상과 관련된 주요인 이라고 보고했다4. Bartling 등은 94명 환자의 405개 임프란트 시술후 8.5%에서 지각이상을 보였으나 모두 4개월이내 회복됐다고 보고했으며5, 완전 무치악 환자의 임프란트 식립후의 일시적인 무감각이나 지각이상의 발병율에 대한 longitudinal studies에서의 발병율은 0∼9%정도를 보였고, 영구적 감각이상은 보고되지 않았다6.7.
이는 완전무치악 환자의 인공치아 식립부위가 주로 전치부에 국한된 관계로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되며, 최근의 van Steenberghe etal 등과 Kiyak 등의 prospective studies에서는 임프란트 식립후의 지각이상이 증가됨을 보고했다8.9.


무감각(anesthesia)나 지각이상(paresthesia)같이 감각인지의 변화는 신경학적으로 altered sensation 또는 dysesthesia이라 불리우며, 신경손상에 의한 일시적 혹은 영구적 감각 변화는 신경손상의 정도에 따른다. 신경손상의 치료법에는 신경관재생을 유도하는 미세재건수술을 비롯한 수술적 방법과 약물요법을 동반하는 보존적 치료법이 있는데, 수술적 접근법은 환자의 거부감이나 수술시 외상등의 부작용의 우려 때문에 약물요법과 같은 보존적 치료도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증례는 발치나 임프란트 수술뒤 지각이상 환자를 항경련제나 항우울제와 같은 약물요법으로 치료한 증례이다.

 

 


증례보고

 

증례 1

 

본 증례는 39세 여환으로 전반적인 보철물 수복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의 치험예이다.
초진시 전반적인 치주염과 일부 치아의 치수염을 동반해 이에 대한 치료를 장기간 시행한 후 하악좌측 제1대구치와 하악좌측 제2대구치에 임프란트 수술을 시행했다. 수술 2주후 지속적인 통증으로 내원해 임상검사 및 방사선검사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