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 윤리강화 방안도 마련될 듯…35개 일반안건 쏟아져
오는 17일 열리는 치협 대의원총회에서는 윤리강령 제정 등 치과의사 윤리를 강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또 광중합형레진과 글래스 아이노머 보험급여화 대책 마련 문제가 핫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치협 회장 직선제 도입건의안이 전북지부로부터 상정안건으로 올라와 있어 대의원들의 판단이 주목된다<총회안건 22·24·27면>.
5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제53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는 전국 18개 지부에서 건의한 35건 일반의안이 올라와 있어 ‘일반의안 홍수’를 이루고 있다.
이중 눈에 띄는 안건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로 내년부터 보험급여화 될 위기에 처한 광중합형복합레진과 글래스 아이노머 시멘트 반대 및 대책 마련 안으로 서울지부와 경기지부가 안건으로 상정했다.
치협은 이날 그 동안 조치사항 및 대처 전략을 공개하는 한편, 레진 문제와 치석제거 급여화 등 보험 현안 해결을 위해 건강보험제도 개선 특별대책기금(회원 1인당 3만원)모금을 호소할 예정으로 이번 총회 하이라이트를 장식하게 될 전망이다.
또 이번 총회에서는 추락하고 있는 일부 치과의사 윤리를 바로 세우자는 움직임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서울지부와 경기지부 그리고 광주지부에서는 윤리강령을 만들고 치협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다.
특히 예년 총회에 비해 색다른 안건은 바로 전북지부가 상정한 치협회장 직선제 도입안이다.
전북지부는 ▲협회정책 및 회무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집행부의 정통성이 확보되며 ▲전 회원 의견이 직접 반영되는 직선제 도입이 마땅하다고 강력 주장할 태세여서 대의원들의 판단이 주목된다.
아울러 전문의 제도가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신분의 변화가 많은 공직지부 회원 신상신고를 의무화하고 신상 신고 시 치협 회비를 완납하는 방안도 공직 지부로부터 제기돼 눈길을 끈다.
이밖에도 이번 총회에서는 ▲구강외과수련의 지정병원 완화(강원 상정) ▲경제특구 대책마련(경기) ▲구강검진제도개선 및 의무화(서울, 울산 상정) ▲영수증 주고받기, 4대 보험 신고 서식 간소화 등 부적절한 각종 행정규제 시정(서울 상정)등 각 지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건들이 쏟아져 논의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