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병리과 전속지도전문의의 조직병리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인정한다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밝혔다.
복지부는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에 의해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도입의 근본취지와 구강병리과에 대한 진료과목의 전문성을 감안, 치과의사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았지만 병리과 전문의와 동등하게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에 치과대학의 구강병리학교실을 수탁기관으로 포함토록 하고, 수탁기관에 상근해야 하는 인력 중 구강병리과 또는 치과대학의 구강병리학교실이 설치돼 있는 경우에도 인정토록 하며, 위탁검사관리료(소정금액의 10%)를 산정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아울러 이번 산정기준은 행정해석 시행일로부터 적용하되 심사계류 및 미청구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알렸다.
구강병리과에서 실시하는 조직병리검사와 관련 현행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에 의거, 조직병리검사 등은 병리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한 경우에만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구강병리과에서 신청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는 삭감의 대상이 돼왔다.
치협 관계자는 “치협에서는 그동안 복지부에 치과에서는 병리과 전문의가 아닌 구강병리를 전공한 치과의사가 조직병리검사를 직접 실시, 판독하고 있음을 알려왔다”며 “복지부의 관련 규정 개정으로 병리과 전문의와 동등하게 구강병리과 전속지도전문의가 시행한 조직병리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